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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추석 상여금. 하지만 두둑한 보너스에 기뻐하기도 잠시,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금 공제 내역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 상여금,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떼는 걸까?’, ‘남들보다 더 많이 내는 건 아닐까?’ 궁금증을 가졌던 직장인이라면 주목하십시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추석 상여금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과 4대보험료를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현실적인 절세 꿀팁까지 총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여 ‘13월의 월급’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내 상여금, 세금 얼마나 뗄까? 원천징수의 모든 것
추석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여금은 세율이 더 높은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상여금 자체에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의 월급 총액이 커지면서 더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일시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의 핵심 원리: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예: 3분기 성과에 대한 상여금)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금을 구한 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경우: (예: 명절 특별 상여금)
상여금을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면 1월부터 9월까지가 대상 기간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회계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우리는 원리만 이해하고 아래 소개될 간편 계산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2. 상여금 실수령액, 직접 계산해보기 (feat. 2025년 기준)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 월 급여(세전): 400만원
- 추석 상여금: 200만원
- 부양가족: 본인 포함 1명
- 비과세 소득: 식대 20만원
1단계: 과세 대상 소득 확인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총 과세 대상 소득: (월 급여 4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상여금 200만원 = 580만원
2단계: 4대 보험료 계산 (2025년 요율 기준)
상여금도 월급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4.5%): 580만원 * 4.5% = 261,000원 (※ 소득상한액 617만원 적용)
- 건강보험 (3.545%): 580만원 * 3.545% = 205,61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205,610원 * 12.95% = 26,620원 (원단위 절사)
- 고용보험 (0.9%): 580만원 * 0.9% = 52,200원
- 4대보험료 총합: 261,000 + 205,610 + 26,620 + 52,200 = 545,430원
3단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 소득세 과세 표준: 580만원 - 545,430원 = 5,254,570원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5,254,570원에 대한 소득세는 약 484,85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84,850원 * 10% = 48,480원
4단계: 최종 실수령액 계산
- 총 급여(상여금 포함): 600만원
- 총 공제액: 545,430원 (4대보험) + 484,850원 (소득세) + 48,480원 (지방소득세) = 1,078,760원
- 최종 실수령액: 600만원 - 1,078,760원 = 4,921,240원
[TIP] 더 정확하고 간편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 또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월 급여와 상여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세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 꿀팁 3가지
같은 상여금을 받아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상여금 절세 전략입니다.
1. 비과세 혜택 200% 활용하기
급여 항목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연 240만원)
- 차량유지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 육아휴직수당/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까지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까지
회사 내규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세액공제 금융상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상여금으로 잉여자금이 생겼다면,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납입하여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하며,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 계획 세우기
매년 연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해보고, 공제 항목이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 등 전략적인 소비 계획을 세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