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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퇴직금이 수백,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받는 추석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 그저 '보너스'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이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퇴직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퇴직금의 비밀, 지금부터 그 핵심을 명확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이 글을 놓치는 순간, 당신의 잠자는 권리도 함께 잠들게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 대체 무엇이길래 내 퇴직금을 좌우하는가?

    많은 직장인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측 가능하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나의 퇴직금 액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는가?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모든 과장급, 모든 근속 5년차 등)
    • 고정성: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지급되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제 문제는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추석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핵심 판례 분석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회사는 보통 이를 '경영 성과에 따른 은혜적 지급'이라 주장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 하고,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니 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는 결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추석 상여금 (명절 상여금)

     

    과거에는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재직자 조건 없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꾸준히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연말 성과급 (경영성과급)

     

    연말 성과급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개인이나 팀의 실적,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 등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영 성과 평가에 따라 사후적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소 OOO원은 보장한다'와 같이 최소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보장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성과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형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상여금이 포함될 때와 안 될 때의 엄청난 차이

    백 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계산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퇴직금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

    • 월 기본급: 300만원
    • 추석, 설날 상여금: 각 150만원 (연 300만원)
    • 퇴직 전 3개월 근무 (90일)

    사례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만원
    • 1년 근무 시 퇴직금: 10만원 x 30일 = 300만원

    사례 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면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기본급 300만원 + 상여금 월 환산액 25만원 = 325만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300만원 x 3개월) + (연 상여금 300만원 x 3/12) = 900만원 + 75만원 = 975만원
    • 1일 평균임금: 975만원 / 90일 = 10.83만원
    • 1년 근무 시 퇴직금: 10.83만원 x 30일 = 325만원

    결과적으로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이 25만원이나 차이 나게 됩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했다면 그 차이는 25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변동 성과급이나 다른 수당까지 포함된다면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지금 당장 확인하고, 부당하게 제외된 임금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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