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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위해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사는 분명 설레는 일이지만, 그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퇴직금'입니다. 많은 분이 퇴직금을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번 더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많은 직장인이 매년 받아왔던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퇴사자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복잡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회사가 계산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도록, 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기준부터 까다로운 평균임금 산정 방법까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의 통장에 찍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내 상여금, 과연 퇴직금에 포함될까? (핵심 판단 기준 3가지)
퇴직금 산정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상여금'의 포함 여부입니다. 회사는 보통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3가지 기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입니다. 특정 조건 없이 매년 설, 추석 명절이나 여름휴가 시즌, 혹은 매 분기 말에 꾸준히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입사 후 5년간 매년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 지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 격려금이나, 특정 프로젝트 성공으로 팀원에게만 지급된 포상금 등은 비정기적, 일시적 지급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시기, 대상,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여금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었는가?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직급의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 관행이자 제도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별도 규정 없이 10년 넘게 전 직원에게 연말 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노사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었고, 퇴사자들은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정기 성과급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위 3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관문: 알쏭달쏭 '평균임금', 내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차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임금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리스트
- 기본급: 당연히 포함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입니다.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 목적의 비용은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만큼을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예: 연간 상여금 400만원 → 400만원 * 3/12 = 100만원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더함)
-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총액의 3/12만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리스트
- 복리후생적 금품: 경조사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사내 대출 등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업무추진비, 유류비 지원 등
- 일시적/비정기적 금품: 창립기념일 격려금, 아이디어 포상금 등
- 경영성과 분배 성격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급 의무가 회사에 없는 순수한 이익 분배금 성격의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과 나의 권리 찾기
위 기준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본 퇴직금 예상액과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하게 적은 금액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1단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재산정 요청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보하고, 이 글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와 함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정식으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하는 서한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 구제 신청 (진정 또는 고소)
회사가 정당한 재산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회사가 시정 지시에도 불응한다면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3단계: 최후의 수단,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기
금액이 크거나 법리적 다툼이 복잡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당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초기 상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되찾을 수 있는 퇴직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당신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사예정자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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