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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퇴사 말하면 이번 추석 상여금은 못 받는 거 아닐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도 잠시, 퇴사 통보 시점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당신. 달콤한 추석 연휴와 두둑한 상여금을 눈앞에 두고 발을 떼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글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당신의 상여금을 당연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 월급날, 찝찝함 없이 내 권리를 완벽하게 챙겨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 그 애매한 경계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막고, 당당하게 나의 모든 것을 챙겨 나올 수 있습니다.
1. "지급일 기준 재직자" - 모든 해답은 당신의 '취업규칙' 안에 있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회사의 내부 규정, 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해 둡니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조항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와 같은 '재직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 처리가 완료될 경우 상여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일이 9월 25일인데 당신의 최종 근무일(퇴사일)이 9월 24일이라면, 단 하루 차이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항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취업규칙 상의 상여금 지급 규정: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상여금 '지급일': 급여일과 같은 날인지, 연휴 전 특정일인지 날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나의 '퇴사일':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이 9월 30일이라면,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여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최소한 상여금 지급일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 자체만으로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상태이기만 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상여금의 두 얼굴: 단순 '은혜'인가, 받아야 할 '임금'인가?
만약 안타깝게도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여금의 '성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여금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하나는 경영 성과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너스'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지만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항이 있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일할계산)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매년 설,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일률성: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고정성: 지급액이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가? (예: '기본급의 100%')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상여금은 단순히 회사가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내 상여금 성격 판단하기:
'임금'일 가능성 UP: "추석 상여금: 기본급의 50%를 9월 급여일에 지급" 이라고 명시된 경우.
'복지'일 가능성 UP: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경우.
3. 마지막 월급날, 상여금과 퇴직금까지 깔끔하게 받는 법 (Action Plan)
퇴사를 결정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서류 및 날짜 확인 (Factual Check)
- 취업규칙 확보: 가장 먼저 인사팀에 정식으로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규정' 파트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상여금 지급일 & 내 퇴사일 확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날짜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상여금 수령에 유리하게 퇴사일을 조율합니다.
2단계: 공식적인 소통 (Official Communication)
- 상여금 지급 여부 서면 질의: 만약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퇴사 절차를 진행하며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 서면으로 "저의 퇴사일은 O월 O일이며, O월 O일에 지급 예정인 추석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최후의 권리 행사 (Final Right)
- 14일의 법칙 기억하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마지막 월급은 물론,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여금과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제기: 만약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포함한 최종 급여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통보 후 추석 상여금 수령의 핵심은 '취업규칙'과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사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차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3가지 단계를 통해 당신의 마지막 여정이 찝찝함 없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당당히 챙겨 나오는 '유종의 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