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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코앞인데 통장이 불안하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해도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소식에 소외감을 느끼셨나요? '원청에서 주겠지', '파견업체에서 챙겨주겠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여금 지급 주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3분만 투자해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씁쓸한 명절이 아닌 두둑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파견직 상여금, 도대체 누가 주는 건가요? (원청 vs. 파견업체)

    많은 파견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실제 '원청(사용사업주)' 회사에 출근해서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데, 상여금은 원청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내 월급을 입금해주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서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파견 근로자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체는 바로 당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하청)'입니다.

     

    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된 소속 근로자입니다. 원청 회사는 단지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권한만 가질 뿐,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파견업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상여금 등 모든 임금 관련 지급 의무는 파견업체가 집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나의 진짜 사장님은? → 나에게 월급을 주는 '파견업체'
    • 상여금 지급 책임자는? → '파견업체'
    • 원청 회사의 역할은? → 업무 지시 및 감독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청 회사와 파견업체 간의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원청 회사가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상여금 포함) 비용을 파견업체에 별도로 지급하고, 파견업체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 일부 원청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해 '격려금'이나 '성과급' 형태의 금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원청 회사의 '호의'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청 회사가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파견업체' 뿐입니다.

     

     

     


    2. 지급 근거는 오직 하나, '근로계약서'를 파헤쳐라!

    자, 이제 상여금 지급 주체가 '파견업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파견업체는 무조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와 그 기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법적 근거는 바로 당신이 파견업체와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꺼내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임금' 또는 '급여' 항목: 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또는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세 지급 조건 확인: 만약 상여금 조항이 있다면,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 "매년 설,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와 같이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있나요?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와 같이 불확정적이고 임의적으로 적혀있나요?
      •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와 같은 추가 조건이 붙어있나요?
    •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면접 시 "명절 상여금은 당연히 나갑니다" 와 같은 구두 약속을 받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정기 상여금: 연 200%, 설/추석에 각 100%씩 분할 지급"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당신의 엄연한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파견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못 받았다면? 내 권리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명백히 상여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문의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파견업체 담당자(급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O조 O항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라고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하여 공식적인 이의 제기하기

     

    담당자와의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금 지급 근거(근로계약서 조항), 미지급된 금액, 지급 요청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이는 회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최후의 수단)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견업체에 지급명령 등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녹취, 이메일)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근로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여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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